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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687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름 신분 위촉일 해촉일 수수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2(각 확인서)의 각 기재 참조 지급 및 환수 규정 지급된 정착수수료 환수대상 정착수수료 A MP 2014. 3. 14. 2014. 10. 30. NO 2013-2 14,000,000원 14,000,000원 B MP 2013. 12. 6. 2014. 10. 30. NO 2013-1 9,400,000원 8,460,000원 C MP 2013. 12. 16. 2014. 11. 27. NO 2013-2 13,160,000원 13,160,000원 D MP 2013. 9. 16. 2014. 9. 29. NO 2012-1 30,500,000원 27,704,166원 E MP 2013. 9. 16. 2014. 9. 29. NO 2012-1 17,400,000원 15,805,000원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보험설계사 직급 중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이하 ‘MP’라 한다)로 위촉되어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해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아래 표 중 ‘지급된 정착수수료’란 기재와 같은 정착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보험설계사에는 직급에 따라 지점장(Branch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과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 및 MP가 있는데, BM은 SM 및 MP를, SM은 MP를 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 중 정착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1 기재 규정을 ‘NO 2013-1 규정’이라 하고, 별지 2 기재 규정을 ‘NO 2013-2 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해촉됨에 따라, 피고는 위촉월을 포함하여 12개월 내에 해촉된, 원고 A, C에 대하여는 ‘NO 2013-2 규정’ 제23조 2항에 따라 지급된 정착수수료 전액의, 원고 B에 대하여는 ‘NO 2013-1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정착수수료 중 90%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한편, 12개월이 경과하여 해촉된 원고 D, E에 대하여는 ‘NO 2013-1 규정’ 제26조 제6항 및 제27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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