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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5305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4. 5.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위촉계약 체결 및 해지 피고는 ‘에이아이에이(AIA)생명’으로 알려진 외국계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각각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실적에 따라 ‘정착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27. 해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정착수수료 전액(원고 A 19,082,954원, 원고 B 16,742,807원, 원고 C 13,620,518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수수료 지급규정 ① 피고의 ‘BM Sales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NO. 2012-1)'(이하 ’2012년 수수료규정‘이라 한다)은 본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며(부칙), Sales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 승격 1차년도 해촉시 기지급된 정착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SM 승격 13, 14차월 해촉시 기지급된 정착수당의 30%를 환수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BM Sales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NO. 2013-1)'(이하 ’2013년 수수료규정‘이라 한다)은 SM 승격(위촉)월부터 14차월 사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정착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며, 위 조항은 2013. 12. 1.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SM으로 승격(위촉)된 사람은 승격(위촉)시 적용받던 수수료 규정을 따른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① 피고는 보험모집인들이 활발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위촉으로부터 1년 정도가 조금 지난 후에는 정착수당의 반환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위의 강등, 지점의 폐쇄나 이동 및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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