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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72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기한 정착지원금 반환채무는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 체결 및 해촉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이하 ‘MP’라 한다)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다

해촉되었다.

나. 각 수수료 지급규정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각 수수료의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환수 기준 등은 피고가 작성한 회사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이라 하고, 그 중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의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 다.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환수금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별로 산정한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환수금 내역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각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을 보여주지 않았고, 수수료 지급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환수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수규정을 원고들과의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약관 조항의 무효 교육훈련비는 원고들이 위촉 월에 보험설계사로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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