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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0 2014가단33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1. 6.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6.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3,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금’이라 한다).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NO. 2012-1)(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제2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TER PLANNER가 위촉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초기정착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육수당을 제외한 초기정창수당의 환수는 MASTER PLANNER에 대한 성실한 지도, 감독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해촉시의 SM으로부터 초기정착수당의 10%, 해촉시의 BM으로부터 5%를 환수한다.’ 원고는 2012. 11. 6. 별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해촉요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8.경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3. 5.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정착지원금의 85%에 해당하는 2,635,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을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교육 중 일정한 실적 조건을 맞추면 지원금이 나오므로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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