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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260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로부터 64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9. 원고의 희망에 따라 해촉되었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12개월 내에 해촉될 경우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정착지원금의 9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약관인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 규정이므로 원고는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보험모집인에게 어떠한 종류, 내용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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