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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91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2,157,29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10.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고, 다만 그 중 2019. 11.분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부분은 제외).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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