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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6가단21407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4,69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에 있는 마린파크상가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마린파크상가 8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마린파크상가 8층에 대한 2015. 2.분 관리비는 5,550,950원이고, 2015. 4.부터 2016. 12.분까지의 관리비는 87,397,620원이며, 2015. 3.분 관리비는 4,171,910원이고, 2017. 1.부터 2017. 8.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현재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 적용)를 합한 금액은 38,620,290원이다.

다. 현재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연체율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12 내지 15호증,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 2.부터 2017. 8.까지의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7. 10. 20.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 및 2015. 2.부터 2017. 8.분까지의 관리비에 대하여 종전 마린파크상가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마린파크가 정한 연체요율(한 달 연체시 4%이고, 매달마다 1.5%씩 가산)에 따른 연체료의 합계는 57,922,670원이다.

피고는 그 중 42,792,23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5,130,4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12. 12.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가 관리비지급을 연체한 이유는, 2015. 2.경부터 시작된, 마린파크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마린파크와 임시마린파크상가관리단 사이의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2015. 2.경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관리비 지급상대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017. 1. 10.까지,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연체요율은 종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마린파크가 정한 연체요율이 아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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