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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6742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화성시 C블럭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잔금완료 후 건물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보증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8. 9.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12.분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2019. 1.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에 관하여 ‘2019. 1. 31.까지는 기존의 계약내용대로 임대료가 적용되고, 미납된 임대료는 2019.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의 임대료는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현 계약서의 임대료의 50%씩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임대료 감액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액 합의'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위 감액 합의와 달리 2019. 1.분까지의 미납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8. 16.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8. 31.부로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31. 해지되었고, 피고가 2019. 8. 31.까지 연체한 월차임 20,900,000원 및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관리비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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