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0,000,000원에서 2019. 1.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4.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3. 5.부터 2009. 3. 4.(60개월)로 하고, 임대료는 매달 1일 선불로, 관리비는 매달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 제11조에 따르면, 피고가 소정의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통지일로부터 2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5.분 임대료 및 관리비 6,160,000원, 2017. 1.분 임대료 및 관리비 6,160,000원, 2018. 3.분 임대료 2,710,000원 원고는 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에 합계 3,45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2,710,000원이 체납된 것으로 보인다. ,
2018. 4.분 임대료 및 관리비 6,160,000원, 2018. 5.분 임대료 및 관리비 6,160,000원, 2018. 6.분 관리비 110,000원, 2018. 7.분 임대료 3,050,000원 즉, 임대료 합계 29,960,000원, 관리비 합계 550,000원을 체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8. 3.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8. 6,160,000원, 2018. 8. 24. 6,160,000원, 2018. 9. 5. 합계 12,3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