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4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3. 3. 26.부터 2004. 3. 25.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위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6. 11. 30.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9. 12.분부터 2016. 11.분까지의 월 차임 합계 234,585,153원 및 2009. 12.분부터 2016. 9.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610,013,408원을 합한 844,598,561원 중 780,765,631원만 지급함으로써 63,832, 930원(= 844,598,561원 - 780,765,631원)원을 미납하였다.

한편 2016. 11. 30. 현재 임대료는 별지 목록

2.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의 ‘a. 임대료’란 기재와 같고, 관리비는 같은 목록 ‘c. 관리비 수정분’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현황은 같은 목록 '입금일 및

d. 입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0. 28., 2014. 12. 8. 및 2016. 12. 2. 피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의 미납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780,765,631원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부분의 월 차임에 충당한다는 합의변제충당이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에 변제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개별 차임 및 관리비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9. 12.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월 차임 218,745,153원과 2009.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