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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9나334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9.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속초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3. 10. 31. N, 주식회사 O로부터 188,98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② 2017. 9. 30. P에게 225,000,000원에 매도하여 2017. 11.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서울에 살고 있던 원고는 2012. 7. 30.경 속초시 E아파트 F호를 임차하여 살다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14. 2. 6.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망인, 피고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망인, 피고들과 함께 2017. 11. 29. 강원 고성군 L, 2층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 30. E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함께 살자고 하면서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55,7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4,500,000원만 돌려받았고 51,200,00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된 위 차용금채무는 민법 제832조에 따른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이를 망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도 원고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 중 그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20,480,000원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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