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6. 2. 28. 망 C(2018.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70년경 떡 가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를 고용하여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망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불화관계가 시작되었고, 망인이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 피고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불화가 더욱 깊어졌다.
이에 원고와 망인은 1970. 10. 4.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향후 생활비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별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1970. 10. 4.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1남 1녀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8. 9. 18.경까지 사실혼 관계(소위 부첩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노점상 등을 하는 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망인과 별거 상태로 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원고)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1970. 10. 4. 망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망인으로부터 위자료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