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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나580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6. 3.경 신한은행과 사이에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S드림 정기예금’ 두 계좌를 개설하여 합계 189,000,000원을 예치하였다.

위 각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2017. 3. 28.이었다.

나. A은 2017. 2. 1.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와 함께 신한은행 서현역 지점을 방문하여 위 두 건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예치금에 이자 등을 더한 합계 189,777,182원(이하 ‘이 사건 해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이체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증여 행위 등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가사 이와 달리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서 이 사건 이체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 증여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해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망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지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189,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83년경부터 망인과 교제하다가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2007.경부터는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망인을 보살펴왔고, 이에 망인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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