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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2166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0.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15. 10. 22.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각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2015. 10.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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