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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14622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2017. 4. 2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5. 22. 45,450,000원, 2009. 3. 3. 30,100,000원, 2009. 10. 15. 40,000,000원, 2016. 8. 3. 73,220,000원, 2016. 11. 16. 40,000,000원 등 합계 228,77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과 망인은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함께 거주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3. 21.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① 망인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2007. 5. 22.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각 입금액 228,77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대여금 228,7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이 사건 각 입금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입금은 망인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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