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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05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4,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크레인 임대업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그 상호에 따라 ‘C’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장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C 소유의 D 220톤 하이드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9. 5.부터 2013. 9. 5.까지 보험가입금액: 420,000,000원

나. 피고의 보험목적물 임차 “E”이라는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그 아들인 E 사장 F이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F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간주한다) 2012. 8. 23. 유한회사 신진산업(이하 ‘신진산업’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군산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6,500,000원~18,700,000원으로, 착공예정일은 2012. 8. 28.로 각 정하여 도급받고, 이를 위하여 C으로부터 조종사 H 운전의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까지 포함하여 임대료 일 3,5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사고의 발생 H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2. 9. 15. 09:00경 해체된 겐트리 크레인의 부분품을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걸어 들어올려 회전할 때 갑자기 옆 겐트리 크레인의 부분 철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고 붐과 후크, 턴테이블, 차대 등이 변형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3. 2. 7.까지 C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 총 67,099,746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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