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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6 2017가단5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 및 유한회사 C의 관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8. 1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 군산항 제1부두에 있는 겐츄리크레인(400톤, 이하 ‘겐츄리크레인’이라 한다)을 C이 대금 완납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C은 2012. 8. 23. 원고(‘D’이라는 상호의 사업명의자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아들인 E이나, 이하 편의상 E의 행위를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본다)에게 겐츄리크레인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500,000원 ~ 18,700,000원, 착공예정일을 2012. 8. 28.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 등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수익을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2012. 8. 27. C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F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조종사 G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H 220톤 하이드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조종사까지 포함하여 임대료 일 3,5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사고의 발생 및 C의 사고 처리 G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2. 9. 15. 09:00경 해체된 겐츄리크레인의 부분품을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걸어 들어올려 회전할 때 갑자기 옆 겐츄리크레인의 부분 철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고 붐과 후크, 턴테이블, 차대 등이 변형ㆍ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유한회사 대영중기 이하 ‘대영중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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