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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0 2015가단559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2012. 8. 16.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겐츄리크레인(400톤, 이하 ‘겐츄리크레인’이라 한다

)을 피고가 대금 완납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피고가 위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실제 무게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로 함)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8. 23. 원고(C이라는 상호의 사업명의자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아들인 D이나, 이하 편의상 D의 행위를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본다)에게 겐츄리크레인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500,000원 ~ 18,700,000원, 착공예정일을 2012. 8. 28.로 정하여 맡겼는데,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수익을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선급금으로 2012. 8.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고는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조종사 G가 운전하는 대형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9. 15. 09:00경 겐츄리크레인의 철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고 붐과 후크, 턴테이블, 차대 등이 변형,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사고처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F은 H 발행의 견적서(수리비 143,280,000원)와 크레인 작업비 명세서(크레인 사용료 33,600,000원)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는 2012. 9. 20. F과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비 및 이 사건 크레인을 인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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