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크레인기사로서 (주)C에서 시공 중인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주)C의 부장으로서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보조하고, 현장소장 부재시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2. 8. 3.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하이드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제거작업을 하면서 작업 필요에 의하여 크레인 붐대를 접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기사인 피고인은 사전에 크레인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메인붐대에 보조붐대를 고정시키는 고정핀이 완전하게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와이어를 제거하며,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휴가 중인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E은 평소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피해자 F(49세)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지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크레인 붐대를 접던 중 메인붐대 고정핀에 보조붐대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와이어를 미리 제거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반경 내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작업 도중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