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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1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C 소유의 D 220톤 하이드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9. 5.부터 2013. 9. 5.까지 보험가입금액: 420,000,000원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장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목적물 임차 (1) ‘E’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그 아들인 F이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F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2012. 8. 23. 유한회사 신진산업(이하 ‘신진산업’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군산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6,500,000원~18,700,000원으로, 착공예정일은 2012. 8. 28.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C으로부터 조종사 H 운전의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까지 포함하여 임대료 일 3,5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사고의 발생 H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2. 9. 15. 09:00경 해체된 겐트리 크레인의 부분품을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걸어 들어올려 회전할 때 갑자기 옆 겐트리 크레인의 부분 철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크레인이 바다에 빠지고 붐과 후크, 턴테이블, 차대 등이 변형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C과 신진산업의 합의 (1)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에게 유한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발행한 견적서를 기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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