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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합26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매수하고, 이를 철거하여 상차하고 운반하는 등의 모든 책임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와 대일엠에스는 2013. 3. 4.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위 겐트리 크레인 중 10톤 1세트를 수정제작하여 2013. 9. 20.경 안산시에 위치한 대일엠에스의 사업장에 다시 설치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크레인제작 및 설치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1) 공사명: 10ton Gantry 스판 약 12×20m 중고 수정제작, 설치 2) 수량: 1Set 3) 규격사항: 견적내역서 내용에 의함(화성철거분) 4) 공사기간 : 2013. 9. 20. 설치 5) 공사금액 : 33,000,000원(부가세 별도임) [견적서] 합계금액 33,283,660(VAT 별도) 품목 규격 수량 금액 10톤 Gantry hoist 수정제작설치 약 12×20m 1개 33,283,600원 *재설치조건임, 해체 후 보관 재설치 예정임, 2013. 9. 20. 예정, 날짜는 쌍방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5)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위 겐트리 크레인을 해체ㆍ철거하여 운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망인 등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3. 6. 위 ‘지구촌 냉열기열’ 공장 밖에서 위 겐트리 크레인 철거작업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철거작업의 책임자로서 작업지시를 하는 한편 5톤 겐트리 크레인의 거더 위에 올라가 거더와 새들을 연결하고 있는 볼트를 풀거나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ㆍ제출한 재해발생경위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재해발생경위 (1 사고경위 망인은 이 사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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