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와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D 생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해서 채무자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고 너한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대신저축은행, 한국씨티은행, 신용보증재단, 산와대부 등에 대한 약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처 F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약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270만 원으로는 위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회사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D 생산 공장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