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기화로, 자신이 C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정점 5층 주차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대출을 부탁한 상황인데, C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돈을 빨리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C 명의로 같은 날 F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I로부터 300만 원, 같은 해 10. 중순경 주식회사 J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채무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에도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