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6-9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온셀텍 사내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돈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나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내가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모님에게 보내드릴 생각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71,685,61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2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만원의 보관의뢰를 받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 23.경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 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