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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너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매월 틀림없이 대출채무를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F건물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데다 기존 채무만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개인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3. 1. 28. 08:3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2013. 1. 28. 10:0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3에 있는 부산연제우체국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위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28. 10:00경부터 2013. 6. 3. 10:00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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