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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 기획사 직원으로 월수입 1,1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의 대부받은 채무금이 약 5천만 원 상당 남아있어 돈이 필요하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결제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업체에 대출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차후에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고 이후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에 필요한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2011. 4. 20.경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대산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200만원을, 2011. 4. 21.경 대한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각 대출하면서 각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결제자금으로 빌린 대부업체 8,000,000원의 채무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3군데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원금은 2011. 8.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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