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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2 2015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해남군청 민원실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해남군청 무기계약직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된 이후 친구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월경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며 돈이 부족해졌으나 당시 피고인은 2금융권 대출금이 1,900만 원 가량, 대부업체 대출금이 3,000만 원 가량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고인 명의만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또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사채가 3,000만 원 가량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려고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새로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자가 비싼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 수일 내로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을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는 점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경 목포시 상동 220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불상의 대출중개업자가 제시한 대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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