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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0, 이하 ‘3200’ 이라 한다]

1. 2017. 3. 24.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이하 ‘E 사장’ 이라 한다) 소유의 F 포터 2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해머드릴 (hammer drill, 드릴 날의 회전과 함께 커다란 망치로 때리는 효과가 합쳐 져, 일반드릴로는 작업할 수 없는 콘크리트 벽 드릴링이 가능한 드릴) 1개와 전동 드릴 1개( 시가 합계 약 700,000원 상당 )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30.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이하 ‘I 사장’ 이라 한다)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컷 소 (chainsaw, 전기톱) 2개, 해머드릴 1개, 파괴 해머( 강력한 진동 타격으로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공구) 1개, 전동 커터 1개, 홀 스기 계 1개, 전동 드릴 1개( 시가 합계 약 2,510,000원 상당 )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고는 있으나 화물차 적재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구를 가져간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범행현장장면’ ‘ 이동장면’ ‘ 피고인의 집 앞 엘리베이터 실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을 보여주는 각 범행 시점 직전부터 범행 시점, 그 직후까지 순차적으로 촬영된 일련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후드, 마스크와 모자로 식별을 어렵게 한 동일한 성인 남성의 움직임으로 단절 없이 연결되고, 그 동일한 인물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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