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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9:0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상가 간판작업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차량 옆에 두었던 시가 200,000원 상당 전동 드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해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렌치 등 도합 900,000 상당의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가방을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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