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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1986. 10. 21. 같은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17. 10. 25. 이전 일자 불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1. 의 가. 항 기재의 공구들을 훔쳐 공구 상인 H에게 매도한 날이 2017. 10. 25. 인바, 그로부터 며칠 전에 위 공고들을 훔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워 ‘2017. 10. 25. 이전 일자 불상 ’으로 표 기함 야간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모두들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장 인부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연제구 G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5 층 2호 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 키 타 전동 드릴 1개 및 충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 쉬 18 볼트 전동 드릴, 충전기 및 배터리 각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8. 5. 3. 22:09 경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마 키 타 해머드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디 월트 전동 드릴 1개 및 충전기 1개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디 월트 전동 드릴 1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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