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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제 5호( 검은 색 등산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0:34 경 충청북도 진천군 D에 있는 E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2538호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 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함마 드릴 1개, 전동 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공구를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00:47 경 충청북도 진천군 D에 있는 E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2507호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 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고 문고리가 빠지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용접기 2개, 스킬 4개, 해머드릴 2개, 절단기 3개, 충전 드릴 4개, 레 벨 1개, 데 오도 라이트 1개 등 시가 합계 784만원 상당의 공구를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2:50 경 세종시 I 건물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자재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틈에 길이 47cm 의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틈이 휘어지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철근 커팅 기 2개, 충전용 드릴 본체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 등 시가 467만원 상당의 공구,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 셋탑 박스 1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홍삼 음료 1 박스, 찹쌀떡 1 박스 등 시가 합계 570만원 상당의 물건을 F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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