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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41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4: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공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CCTV 영상 녹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전보다 안정된 직장을 구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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