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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동대신동역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곳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3,670,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택시에 박혀 있던 파편 접수), 내사보고(G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진단서(E) 견적서(F), 견적서(가드레일)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복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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