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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320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320d 승용차를 수리비 2,729,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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