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320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320d 승용차를 수리비 2,729,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