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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9 2013고단2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펜더 등 수리비 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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