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00:1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41 우면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 및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던 F 포터Ⅱ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포터Ⅱ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두번째로 들이받았던 F 포터Ⅱ 차량이 사고충격으로 튕겨져 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던 J 이스타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320D 차량을 운전하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