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고척지하차도를 목동방면에서 광명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견관슬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16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의사 작성의 진단서(F)(H),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