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249, (창동) 외환은행 앞 도로를 창림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 택시를 추월한 후 1차로로 복귀하고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택시에 약 552,88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