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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38019
하수암거 철거 및 부당이익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C 대 12.6㎡(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85. 2. 26. 이 사건 토지와 서울 동대문구 C 대 4.1㎡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서울 동대문구 C 대 4.1㎡는 1985. 4. 10. 인접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의 체비지 분할 및 매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되었고, 1988. 1. 4 원고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D에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폭 4m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어 있다가 1988. 12. 21.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변경 결정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지하 2.5m 아래에 이 사건 하수관이 매설되었고 현재 피고가 그 지하부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4. 15. 원고 앞으로 1985.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시험과측량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 4. 1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온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이 사건 하수관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 이 사건 하수관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5. 4. 10.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모토지 중 4.1㎡를 원고에게 분할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행정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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