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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148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905,517원과 이에 대한 2012. 10. 15.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각 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토지 등기일 A 서울 동대문구 C 대 32.1㎡ 1999. 3. 24. B 서울 동대문구 D 대 50㎡ 1989. 6. 16. 나.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주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민 쉼터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지 : 이 사건 각 토지 사업의 종류 : 공공공지(주민휴양공간)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다. 피고는 이 사건 주민 쉼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2. 10. 10. C 토지를, 2002. 4. 29. D 토지를 각 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1. 1.과 2003. 1. 13. 이 사건 주민 쉼터를 준공하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민 쉼터로 운영했다.

마. 한편 피고 구청장은 2007. 11.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08. 12.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년경 이 사건 주민 쉼터를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목적사업인 이 사건 주민 쉼터 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로 폐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늦어도 이 사건 주민 쉼터를 철거한 2011년경에는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는 20012. 11. 2. 원고 B은 2013. 1. 14.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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