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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8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장애 감경 대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벌을 수회 받은 것 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가 근무하고 있던 중국음식점 주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를 화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고, 특히 피해자 F과 D에게는 각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피해자 D은 신체 표면의 64% 상당 부분에, 피해자 F은 신체 표면의 20~29% 상당 부분(안면부 및 경부, 양측 상지부, 체간부, 좌측 하지부)에 각 화상을 입었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재활치료가, 피해자 F에 대하여 수차례의 자가피부이식술 및 2~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각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어놓았다], 구체적 위험과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화상은 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달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흔(추한 모습의 흔적, 모습), 운동장애 등의 영구장해가 남기 쉽고 피부이식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형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현주건조물방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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