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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7가단875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2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1. 피고 B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오른쪽 어깨 관절경술을 받았는데, 수술포를 부착하였던 오른쪽 목 주위에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2017.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2017. 6. 1.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등을 수술한 환자로 수술포를 제거하면서 접착부위의 피부에 발적 및 상처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처 복원시까지의 치료에 대하여 실비로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치료 후 위자료는 별도로 협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 4,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4,034,590원(향후 치료비 포함)과 위자료 16,000,000원을 청구하고, 설령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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