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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9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 호의 칼국수 식당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여, 25세 )로부터 수제비 주문을 받고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잡고 가져 가 피해자가 앉은 탁자 위에 놓게 되었다.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에 뜨거운 국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제비를 담은 그릇을 뚜껑으로 덮고, 쟁반이나 장갑을 이용하여 위 그릇을 가져 가 탁자 위에 놓는 등 그릇을 놓쳐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뚜껑을 덮지 않았고 쟁반이나 장갑을 이용하지 않은 채 양손의 엄지, 검지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위 그릇을 집어 들고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앉은 탁자 위에 놓다가 그릇을 잡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하복부, 회음부, 허벅지 주위에 쏟아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 심재성 2도)’ 및 ‘ 비 대성 흉터’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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