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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 사우나’ 의 기관실을 관리하면서 기계 및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사우나의 남탕 열탕에는 손님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급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는 급수기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불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시설관리 자인 피고인 A에게는 센서 등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25. 21:00 경 위 ‘D 사우나 ’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님인 피해자 E(66 세) 가 열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급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배 부분 등으로 쏟아져 나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신체 표면의 40~49 %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19% 인 경우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① 사우 나를 운영하는 피고인 B는 남탕에 있는 열탕 급수기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불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② 사우나 기관실을 관리한 피고인 A 은 센서 등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오작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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