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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1:0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 어! 인사도 안하네 ”라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해물 짬뽕 탕을 국자로 젓다가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자 피해자가 “ 에이 씨 ”라고 한다는 이유로,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퍼부은 다음 위험한 물건 인 끓고 있는 해물 짬뽕 탕 국물을 피해 자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10~19 %를 침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첨 부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의 몸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는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형언하기 어려운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한, 이에 따른 후 유 장해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가 평생동안 심대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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