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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72672
요양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 A에게 한 요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5. 5. 20. 피고에게 2015. 5. 16. 원고의 협력업체인 B의 사업장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탱크 안에서 이물질을 청소 후 고무장갑에 기름등 찌꺼기가 장갑 윗부분까지 많이 묻어 있어 스팀세척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의 호스를 건드려 장갑이 끝나는 지점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울산지사장은 2015. 6. 2. 원고에게 A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세정작업 종료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A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 누구도 A이 이 사건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A은 작업 당시 방진복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이 입은 이 사건 화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A이 원고의 협력업체인 B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협력업체인 B의 이사 E가 A으로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A은 2015. 5. 18. F의원에 내원하여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6.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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