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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66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년 말경 주식회사 세빈프라자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2009. 4. 13.자 대여금 3억 5,000만 원, 2010. 8. 30.자 대여금 15억 원)를 인수함에 따른 대여금 중 일부(대여금 합계 18억 5,000만 원 중 5억 원)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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