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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528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999,133원 및 그 중 635,381,926원에 대하여는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사이에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이하 위 15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여금) ① 대여금 : 15억 원 ② 기한이익상실시 총 상환금액 : 18억 원 제3조(상환일정) ① 원금상환 : 2021. 12. 31.까지 1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 1회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고, 차용 1년 이후엔 피고가 상환하면 원고는 언제든지 상환받기로 한다.

② 이자는 현재 2017년 정부 법정이자 기준인 연 4.6%로 하며, 매년 법정이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5조(이자 및 연체료) ① 이자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로 하며 연체료는 연 12%로 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원리금을 즉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리금 및 이자 등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이 3회 이상 연체시 제7조(손해금의 약정) 기한이익의 상실 발생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으로 채권금액의 20%인 3억 원 및 이자 및 연체료 그리고 원고의 법적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한다.

제9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가장 우선한다.

① 기한이익 상실시 위약금으로 이자 외 별도로 위약금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15억 원을 입금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22. 5억 원, 2017. 2. 28. 1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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