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원들로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사무장, 피고인 C은 총무로서 위 피해자 종친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종친회 소유인 의정부시 H빌딩'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아 종친회를 대리하여 H빌딩을 I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과 실제로 H빌딩을 18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해자 종친회에는 1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후 2012. 5. 말경 I으로부터 H빌딩의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1,000만 원짜리 수표 30매로 지급받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은 2012. 5. 31.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은 2013. 1. 16.경 개인택시 구입에 사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그 무렵 집수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H빌딩 매도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와 같이 I으로부터 H빌딩 매도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장인 A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7,000만 원만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3,000만 원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정부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 L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