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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17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E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D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D에 2006. 5. 8. 5,000만 원, 2006. 11. 23. 8,000만 원, 2007. 5. 18. 8,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F는 위 D에 2006. 4. 20. 1억 5,000만 원, 2006. 6. 25.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D의 대표이사였던 G이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납골당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B은 2006년 위 투자금을 D의 채무로 전환하였고,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고 C을 채권자로 하고 D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금 5억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F, 피고 B은 2007. 12.말경 D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D의 대표이사 권한을 피고 B이 G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하고, D에 유입되는 자금이 있으면 위 3인의 채권액(F 3억 원, 피고 B 3억 5,000만 원, 원고 2억 1,000만 원)의 비율인 3(F) : 3.5(피고 B) : 2.1(원고)로 배분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라.

2008. 6. 19. D에 창투사 자금 30억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 B은 자신의 처남인 위 C의 계좌로 위 자금 중 5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원고와 F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해 주지 않았다.

마. 채권액의 비율로 금전을 배분하기로 한 위 2007. 12. 합의의 당사자인 피고 B과 자신의 계좌로 위 5억 원을 입금받은 피고 C은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원고의 채권비율에 해당하는 122,093,024원[= 500,000,000원 × 2.1(원고의 채권비율)/8.6(F, 피고 B, 원고 3인의 채권비율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 F, 피고 B 3명이 D에 들어온 자금을 3명의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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